[ ] 중개사 모의고사 중 궁금한 몇가지
임**
2011-06-13
15번에서3번이 답이라 하셨는데,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응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답이 옳은게 아닌지요.
답변: 시험지문에서는 환벽한 지문이 다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문은 불응한 경우 취득의뢰인에게 설명의무가 있다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서면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것은 왜 틀렸는지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때나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같은 의미로 보면 틀리는건지 잘 몰라서요.
답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의무가 있는 시기는 중개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19번은 2번에서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가 틀린 문장이라고 하셨는데 중개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공제사업자도 들어가던데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약정의무, 분리관리의무, 임의인출금지의무, 보증설정의무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의 명의로 예치를 의뢰한 경우입니다.
단순하게 예치명의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25번 2번의 문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부분이 틀렸다고 하셨는데 법조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있네요. 설립등기라는 글자가 빠져서 틀린건가요?
답변: 협회성립시기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입니다.
성립시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28번의 경우 4번에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자격정지처분을 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한다고 되어있던데 자격취소 뒤에 처분이란 글자가 없어서 틀린 지문인가요?
답변: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는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예를 들면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청문절차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에게 총보를 하면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합ㄴ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시는 정도를 보니까 3 - 4월 기본이론강의를 한 번이상은 보셔야 할 듯합니다.
문제해결하시는 기출적인 문제는 기본이론을 다지신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 습득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더운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