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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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부동산공시법 양기백 |
작성일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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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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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목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하면은 알게 되는데
공시법의 지적파트에서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더라구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지적파트에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공시법 강의 중에서는 최고의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라 저는 생각 합니다. 결코,교수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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