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교수님 열정에 열공합니다.

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대운

작성일 : 2016-08-02

작성자 : 고**

교수님 휴가기간인데 질문이 많아서 지송합니다.
휴가는 아무생각없이 보내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데...ㅋㅋ
그래도 우리는 직장인이라 할 수 없네요...

질문 판례특강집 150페이지 32번문제 질문입니다.

32. 매매계약 당시 갑과 을이 병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이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갑과 을이 병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는 없다 ( x )

정답에 틀렸다고 나왔는데 맞는 지문 아닌가요....해석을 부탁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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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감사합니다...유보하면 변경,소멸이 가능하다...교수님 열강에 매료되었어요... 2016-08-11
  • 신**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서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를 통해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유보를 한경우에는 변경, 소멸이 가능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세요~~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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