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여름이 있기에 합격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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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대운 |
작성일 : 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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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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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운 교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휴가지에서 휴가를 즐기고 계실 시간이네요 그래도 우리는 반복은 게속됩니다...ㅋㅋ 판례특강 105페이지 38번 문제 해설부탁합니다. 38. 시효완성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o ) ----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유권 상실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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