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뜨거운 여름이 있기에 합격을 ...

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대운

작성일 : 2016-08-01

작성자 : 고**

신대운 교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휴가지에서 휴가를 즐기고 계실 시간이네요
그래도 우리는 반복은 게속됩니다...ㅋㅋ

판례특강 105페이지 38번 문제 해설부탁합니다.

38. 시효완성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o ) ----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유권 상실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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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교수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인강 학생입니다. 제5회 모으고사 50번문제 답 1번과 4번 아닌가요? 인강이라 답답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2016-08-10
  • 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2016-08-02
  • 신** 정답이 잘못되었습니다.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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