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이해가 안되어서 알고싶어요

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규

작성일 : 2014-09-30

작성자 : 고**


시-꼭-판례에서 7번에 5번내용입니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알쏭달쏭 이해가 안갑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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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자 : 표현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에 한하고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는 표현대리를 주장할수 없어요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 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읽으면 좀 쉽지 않을까요..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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