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임대차문의

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규

작성일 : 2013-06-22

작성자 : 김**

연일 무더운 날씨에저희 수험생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를드립니다

다름아니라 기본서 p739의 핵심지문에 소유자 타인양도후 임대차할경우

대항력은 등기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했는데

p715 맨밑에 판례에는 등기후 익일이라 되어 있는데 어느게맞는것인가요

공부하면서 너무 문의를 자주들여 죄송합니다

궁금하오니 빠른답변 부탁드리고

건강상이유로 일요일 판례 특강은 휴강 하신다는데 지금은 괜찮으신지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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