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전세권 등기 말소

과목 : 부동산공시법 양기백

작성일 : 2013-03-25

작성자 : 추**

교수님 전세권 등기 말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담보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말소하게되면 전세금 대출 받은 은행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서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까
전세기간은 5월 20일이 만료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금 주고 말소 서류받으면 나머지

는 자동으로 말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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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전세금을 은행에게 지급하면서 관련서류를 받아 소유자께서 말소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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