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효력발생요건이요~

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규

작성일 : 2013-03-15

작성자 : 이**

안녕하세요?

제가 문제를 풀다보니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농취증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허가도 효력발생요건이 아닌가요?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되니 효력발생요건인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을 몰라서요...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 ^
댓글쓰기
  • 이** 꿈꾸는 촌장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2013-04-06
  • 랜** 이정옥 님

    농취증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아닙니다.

    기출된 지문이지만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매매가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이고

    허가를 받아야 소급 유효가 되니까

    토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죠.

    열공하세요.

    꿈꾸는 촌장입니다.
    2013-04-01
  • 박**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있는데 토지거래허가규역에서허가를안받으면무효이고 단속규정은위반하면처벌은받으나 사법상효력에는아무런영향이없다 즉유효하다 답이된건지모르겠네요 2013-03-19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