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공법>문의 드립니다~

과목 :

작성일 : 2011-10-02

작성자 : 이**

안녕하세요^^ 명품 인강 회원입니다.

주택법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신고를 게을리 한 자,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다른가요?
전 그동안 취득세의 2.5배이하로 알고 있었는데요
다른 출판사의 문제집에는 취득세의 5배이하로 나와 있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요
쪽집게 100선 교재도 잘 받았습니다^^
답안은 별도자료로 올려주시는지 아니면 쪽집게 강의를 통해서 알수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댓글쓰기
  • 진** 취득세2.5배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마 다른교재는 개정내용을 반영안해서 그런것 같고,,

    정답은 올려 드릴게요,,,,
    2011-10-02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