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중개사법

과목 :

작성일 : 2011-08-30

작성자 : 원**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저만 모르는것 같은질문입니다.
중계법 공동사무소인경우 대표자 성명 표기는 누구걸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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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안녕하시죠^^

    힘든시절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은

    각자 중개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 2인 이상이

    중개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업을 하지만

    중개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각자 부담합니다.

    따라서 공동사무소의 대표자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한 사람을 정하여 대표 중개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뿐이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소간판도 일반적으로

    합동공인중개사사무소 라고 쓰고

    중개업자 각자의 성명을 다 표기합니다.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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