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임종성교수님께....

과목 :

작성일 : 2011-06-27

작성자 : 이**

교수님..
탈세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중개업자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매매를 알선하는것만 금지행위에 해당하는건가요?
2개다 투기를 조장하는것같은데요!::^^
그리구...
교수님 강의 너무너무 잘듣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다르게^^ 정말 꼼꼼하시고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부분 항상 찝어주시니 너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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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탈세목적인 미등기전매를 직접 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금지행위위반이 아니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미등기전매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미등기전매를 직접하였는가, 아니면 미등기전매행위를 중개하였는가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더운날 건강유의하세요^^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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