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 총평 및 수험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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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0-31 12:38:47 |
조회 :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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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시험 부동산 공시법 총평]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33회 시험은 최근경향에 맞게 박스형문제가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작년 11문제에 비해서 줄기는 하였지만 앞으로도 박스형 문제가 대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적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심사사항과 같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1~2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법령위주의 기출된 내용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축척변경에서 3문제나 출제되었다는 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은 언제나 기출문제위주로 정리하시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효자과목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의 경우는 2~3문제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주는 문제는 별로 없었고 전반적인 등기법의 이해가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표현으로 틀리게 지문을 구성하는 무제들이 많아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까다로웠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들을 다시 편집해서 출제한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부동산등기법도 기출문제들만 잘 정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 시험이었습니다. [34회 부동산공시법 수험전략] 「부동산등기법」은 전체적으로 절차를 이해하여야 하는 종합문제들이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절차를 이해하고 절차적 논리가 숙지된 상태에서 디테일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꾸준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가등기문제는 해마다 출제되고 있으며, 소유권보존등기나 신탁등기 문제도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자주 출제되었던 첨부정보 (등기필정보나 인감증명 등)와 관련된 내용은 등기법 개정이후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어 중요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등기법은 항상 강조하지만 전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등기법도 조문위주의 세심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은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속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기출문제만 잘 정리해도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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