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32회 부동산공시법 이의제기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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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04 10:13:54 |
조회 : 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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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공시법 이의신청 자료 - 부동산공시법 양기백 - A형 14.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의제기 가답안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으므로 1번, 2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고르는 문제이다. ㄷ, ㄹ은 등기신청원칙상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이고 ㄱ은 법 제93조1항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ㄴ번이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9조 ①) 수용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법 제99조③ ) 지문에 나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정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부동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1항,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25).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을 한 경우에는 등기촉탁을 할 수 도 있으므로 단독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ㄱ만 이므로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 A형 19.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⑤ 丙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제기 가답안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4번 지문의 어법상 오류가 있으므로 4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1번, 4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유 4번 지문은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라고 표현하였다.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제2항). 그런데 이조문은 어떤 특정등기의 공동담보목록을 처음 작성할 때 그 공동담보목록 번호를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지문의 표현은 국어 어법상 이미 작성된 공동담보목록번호를 1년마다 바꿔서 새로 부여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4번도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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