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제32회 부동산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의제기 문제

작성일 : 2021-11-01 16:17:06

조회 : 4173

이의신청자료 올려드립니다.  

해석여부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 가능성이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1문제로 당락이 좌우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이의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이의신청 문제 : A형 77번 (B형 76번)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ㄷ. 甲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가답안> ③

 

2. 이의신청 내용

 

⑴ 본 문제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상가건물에 대하여 환산보증금이 10억인 임대차인 경우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관한 문제이다. 주어진 지문에서 ㄴ의 지문을 틀린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옳은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⑵ 그 이유는 ㄴ의 지문에서는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틀린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법문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를 정해 놓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⑶ 문제의 지문처럼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를 틀린 것으로 본다면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아예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법 제10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데, 다만, 임대인과의 형평을 위해 법 제10조 제1항에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 준 것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박탈되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⑷ 이는 법 제10조 제1항에서 거절사유로 제8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본 문제의 가답안처럼 해석한다면 이 경우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당하다.

 

⑸ 결국, 옳은 지문은 ㄴ, ㄷ 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선택보기가 없어 ‘정답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3. 근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3항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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