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32회 부동산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의제기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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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01 16:17:06 |
조회 : 4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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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자료 올려드립니다. 해석여부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 가능성이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1문제로 당락이 좌우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이의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이의신청 문제 : A형 77번 (B형 76번)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가답안> ③ 2. 이의신청 내용 ⑴ 본 문제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상가건물에 대하여 환산보증금이 10억인 임대차인 경우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관한 문제이다. 주어진 지문에서 ㄴ의 지문을 틀린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옳은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⑵ 그 이유는 ㄴ의 지문에서는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틀린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법문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를 정해 놓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⑶ 문제의 지문처럼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를 틀린 것으로 본다면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아예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법 제10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데, 다만, 임대인과의 형평을 위해 법 제10조 제1항에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 준 것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박탈되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⑷ 이는 법 제10조 제1항에서 거절사유로 제8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본 문제의 가답안처럼 해석한다면 이 경우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당하다. ⑸ 결국, 옳은 지문은 ㄴ, ㄷ 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선택보기가 없어 ‘정답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3. 근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3항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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