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제31회 부동산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의제기 문제

작성일 : 2020-11-04 12:38:03

조회 : 2427

 

<이의신청 자료>

이의신청자료 올려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의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이의신청 문제 : A형 79번 (B형 78번)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乙이 폐업한 경우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① ㄱ ② ㄷ ③ ㄱ, ㄴ④ ㄴ, ㄷ ⑤ ㄱ, ㄴ, ㄷ

<가답안> ②

 

2. 이의신청 내용

⑴ 문제에서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출제 한 것은 단순히 乙의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는 것을 고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보기에서 ㄴ의 경우 일단 乙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이 소멸되었으나,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항력은 다시 발생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대항력이 인정된다.

⑵ 따라서 ②, ④ 복수정답 또는 모두정답처리되어야 한다.

 

3. 근거

⑴ 판례 :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⑵ 판례의 입장은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항력은 그때부터 인정되므로 乙은 현 시점에서는 대항력이 있다.

 

⑶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대차의 효력이 없지만, 문제에서는 특정 시점의 제3자를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고르라고 하였으므로 乙이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부터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