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법 28회 이의신청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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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0-30 16:24:37 |
조회 : 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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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랜드하나 입니다. 타 과목의 경우에도 이의제기 문제가 있을경우 순차적 업로드 예정입니다. 부동산공법, 이의제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형 65번, B형 66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 산업인력관리공단 정답 ② - 이의신청정답 ②, ④ 복수정답 [이의신청내용] 리모델링주택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의 동의요건 근거 : 주택법 제11조 3항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의 동의요건 근거 :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의신청주장] 리모델링 조합설립할때의 동의요건과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의 동의요건이 다름에도 출제 문제에는 이를 구분하여 출제를 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출제를 하였다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④번 지문은 리모델링하고자하는 경우라 했으므로 조합설립이라는 말이 빠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이므로 제시한 지문인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틀린 지문이고 이지문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게 옳은 지문 이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므로 트린 것을 고르는 문제 이므로 정답은 ②번과 ④번이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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