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28회 이의신청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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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0-30 09:31:13 |
조회 : 3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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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랜드하나 입니다. 타 과목의 경우에도 이의제기 문제가 있을경우 순차적 업로드 예정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의제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B형] 46.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가답안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대결 2005마541). 1. 이의제기 ① ⑴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고 불리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⑵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⑶ 채무면제‧유언‧유증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나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대판 70다1508)처럼 상대방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⑷ 예컨대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너의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가능하다. 2. 결론 ① 의 경우 채무면제는 특별히 상대방에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동의와 관계없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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