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법 28회 이의신청 문제

작성일 : 2017-10-30 09:31:13

조회 : 3534

안녕하십니까 랜드하나 입니다.

타 과목의 경우에도 이의제기 문제가 있을경우 순차적 업로드 예정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의제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B형]

46.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가답안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대결 2005마541).

 

1. 이의제기 ①

⑴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고 불리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⑵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⑶ 채무면제‧유언‧유증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나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대판 70다1508)처럼 상대방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⑷ 예컨대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너의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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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① 의 경우 채무면제는 특별히 상대방에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동의와 관계없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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