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회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의신청 1문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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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30 17:59:43 |
조회 : 6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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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랜드하나입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의신청 1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형 32번 문제(B형 33번 문제) : 랜드하나 황정선교수 제공 공단의 가답안은 ③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였으나 ①번도 정답이 된다. 해당 문제에 대한 공단의 가답안 ③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중 일방에 대한 최고한도액으로서 옳다. 그러나, 이 문제의 제시문안에 ‘계약조건’에 보면 ‘매매대금은 1억 원이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는 100만원’이라고 제시하였는바, 이 제시문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첫째가 출제자의 의도처럼 매매의 일방당사자인 매도인과의 합의된 보수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매매를 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와의 합의된 보수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 중개업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을 하였다는 전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공인중개사법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합의된 중개수수료가 쌍방과 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답은 ①번과 ③번 복수정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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