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의제기] 부동산공법A-116(B-117)번 문제

작성일 : 2012-11-01 19:25:12

조회 : 3518

문제 [A 형 116번 , B 형 117번]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②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최초의 정답] ④

▶ [이의신청 복수답안] ④, ①

 

▶ 이의제기 근거 :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2항

② 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6.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주장 사항 : ①번도 틀린지문으로 정답으로 볼 수 있다.

1. 건축법 제14조 ①항의 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가 옳은 지문인지? 아니면 틀린 지문인지? 가 문제 인데 

건축법 제14조 ①항 1호의 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은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지문 ①에서 제시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대상의 범위로 볼 수 없다.

이유는 법규의 규정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이고 문제의 지문 ①에서는 신축이므로 옳은 지문으로 볼 수 없고

2.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②항 1호의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은 신고대상으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데

지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이라 했으므로

틀린지문이 아닌가 한다.

이유는 법규에서는 연면적의 합계라 했고 시험문제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두 조건의 전제가 잘못되었다.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연면적의 합계 :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제의 지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이라 했는데 바닥면적의 합은 연면적이고 연면적의 합은 건물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 하나의 대지 안에서 각각의 건물의 연면적의 합으로 보아야 하는데

법규에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는 신고사항인데

시험지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이 신고대상이라 했으므로 시험문제의 지문이 법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고[(바닥면적의 합 = 연면적,,,, 2개 이상건물 (동일대지 안에서 A동건물의 연면적 + B동건물의 연면적 = 연면적의 합)]

바닥면적의 합이 85㎡이내라는 숫자가 문제인데 법규의 반대해석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가 아니라 85㎡를 초과하는 경우인 예를들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90㎡인 단층건축물의 신축이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문제의 지문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은 출제자의 의도를 선해하여 해석하여도 건축신고대상에서는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시험문제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가 아니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이라 했다면 출제자의 의도를 선해하여 옳은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85㎡이내의 신축이라 했기에 바닥면적의 합이 85㎡초과와 100㎡이하의 범위에서 해석상의 공백이 오고 이로 인해 ①번을 틀린지문으로 보고 정답으로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틀린 말이라 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문제된 지문의 ①도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①,④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첨부파일은 로그인 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