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 제기] 부동산공법 (A-83 / B-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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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0-24 17:08:07 |
조회 : 4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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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제22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이의 제기를 할 만한 문제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든 여정의 1년이 끝이 났습니다. 방대한 양과 난해한내용으로 구성된 부동산공법을 공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부동산공법의 경우 문제가 21회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난이도 있는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어 시험장에서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나 합니다 2차만 시험 치르시는 분들도 시험에 실패한 경우를 보게 되는 안타까운 사실을 접하고 혹,, 1개차이로 가슴 졸이는 분들을 위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문제의 이의신청을 올려 드리는 바 입니다. [문제 A형 83번 / B형 87번]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 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 이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 이고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충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및 이의신청 근거 이 문제는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문제인데, 하나의 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로 도로변을 따라서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친 경우 행위제한의 적용에 있어 600제곱이 기준면적이 된다. 즉, 600이하면 그 대지 중에서 가장 넓은 대지가 속한 지역.지구.구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6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에 속한부분의 면적이 400제곱으로 660제곱이하가 된다. 그러므로 일반상업지역의 토지는 가장 넓은 대지인 준주거지역(800제곱)에 흡수되어 전체대지인 1200제곱은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의 행위제한을 받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500%이므로 건축할 수 있는 최대의 연면적은 1200 *5 = 6,000제곱이 된다. 하지만 이는 준주거지역에만 건물을 건축했다는 전제를 했을 때 성립하는 문제이다. 만약에 400제곱이 속한 일반미관지구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나 일반미관지구에 걸쳐서 건물을 건축하면 일반미관지구의 행위제한도 받아야 하는데 일반미관지구는 층수를 5층으로 제한하고 있고, 주어진 지역의 행위제한으로 건폐율이 60%이므로 모든 층을 건폐율을 다 사용한다고 하여도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5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용적률 500%를 다 사용할 수 없고 용적률은 300%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건축면적은 1200*60% = 720제곱이 가능하고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했으므로 720 * 5 = 3,600제곱이 된다. 그러므로 2번의 6,000제곱과 5번의 3,600제곱도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이미지를 포함한 상세 페이지는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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